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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흡연카페 단계적 금지…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2:00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소 면적이 75m²이상인 업소는 7월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흡연카페는 흡연을 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실내장소로, 손님이 스스로 커피제조기를 이용해 커피를 뽑아 마실 수 있게 해 식품위생법상 흡연이 금지된 휴게음식점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등록돼 법망을 피해왔다.

<사진=보건복지부>

2018년 4월 기준으로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267개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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