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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당 "김기식 동지인 조국도 사퇴해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21:11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21:11

한국당 "조국, 그 자리에 있어선 안될 부적격자"
바른미래당 "조국이 조국을 망쳐…즉각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후원이었다며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16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김기식과 김기식으로 대표되는 이 정권 최고 실세 그룹인 참여연대 출신들의 위선과 부도덕, 동업자 정신이 국민 앞에 철저히 드러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대로 즉시 김기식 금감원장으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기식은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전 대변인은 또 "인사검증자가 아닌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면서 "조국 수석은 김 원장 사태는 물론 일년간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조국 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전 대변인은 "결정은 당연히 '위법'이었다"면서 "애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의원시절 셀프 후원을 하기 전 선관위에 문의했을 때도 선관위는 위법임을 이미 알렸었다. 명백히 알고도 저지른 불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원장이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내기 전 선관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질의했고, 선관위는 이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후원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김 원장에게 보냈었다"면서 김 원장이 불법임을 알고도 후원금을 보냈다고 주장했었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김기식 원장 사태는 청와대가 국민보다 '내사람 지키기'를 우선함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반대 많은 인사가 일 잘하더라'는 터무니없는 망상을 밀어붙이려 했던 건가"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감독기관 원장을 감당하기에 심각한 도덕성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내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기싸움까지 마다 않는 청와대의 모습이 참담하다"면서 "잇따른 인사참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패싱하고 엉뚱한 기관까지 동원하면서 국정 혼란을 야기한 청와대의 총체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국이 조국을 망치고 있다'고 할 만큼 인사를 망사(亡事)로 일관한 조국 민정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다"면서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인사참사의 총괄자로서의 책임 뿐만 아니라 권력에 취해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기싸움을 벌였더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청와대의 질의 내용 중 선관위 소관은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과 보좌직원 퇴직금'뿐임을 뻔히 아는 청와대가 선관위를 인사 참사의 탈출구로 활용한 것은 심각한 국정문란이 아닐 수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정권의 잘못된 인사와 특정세력 감싸기로 국정혼란을 초래한 청와대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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