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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본제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과세는 “위반”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08:43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08:43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는 12일,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핌 과세를 WTO 협정 위반으로 인정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나 반도체 등의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한국 정부는 2015년 8월 일본 제품이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들어와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혔다며 최대 22.77%의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하며 2016년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WTO 패널은 반덤핑 과세 부과를 위한 한국의 분석이나 과세 결정 당시 정보 공개가 불충분했다고 인정했다. 패널의 판단은 재판의 1심 판결에 해당되며, 60일 이내에 상급 위원회에 상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블룸버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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