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씨, 심재철·하태경 의원 등에 손해배상청구
심 의원 "지난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 받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바른 해명 노력이 먼저"라며 이를 비판했다.
심 부의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씨가 특혜채용 관련 의혹 제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이어 "문 씨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던 대선 때는 잠적해 진실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최소한의 노력도 안하더니 이제 자신과 부인의 교수·강사 임용이란 개인적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대통령 아들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사진=국회> |
심 부의장에 따르면, 문 씨는 소장에서 '최근 모 교수로부터, 원고를 교수 임용에 추천하려 했으나 향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조심해야 한다는 경험칙 때문에 담당교수들이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의 배우자 또한 시간강사 제의를 받았다가 대학교 책임자들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한다'라는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심 부의장은 "문 씨는 소장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한 채용과정의 비정상적인 오류와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대신'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을 통해 특혜채용이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는 대선 당시와 똑같은 주장만 반복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심 부의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 씨가 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 씨를 특혜채용해 준 대가로 2012년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갑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다가 갑작스럽게 사퇴했다는 주장도 했다.
심 부의장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입사 의혹을 제기하고 휴직기간 중 미국 내 불법 인턴취업 사례를 밝혀낸 나를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7년 말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대통령 아들 채용을 둘러싼 숱한 의혹과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배후 내막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되는 쪽을 기대했지만 나는 이런 판단을 겸허히 수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권이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을 연이어 구속시키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대통령 아들도 더불어 오만한 마음으로 보복에 나선 것 같다"며 "비록 교수 임용이란 개인적인 목적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문 씨는 여전히 국민적 의혹으로 남아있는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소명할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이어 "민사소송의 원칙 상 소를 제기한 문 씨는 성실히 재판정에 나와 필적 감정 등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 규명에 협조하리라 기대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나는 앞으로 개시될 민사 재판 일시와 과정을 SNS를 통해 공지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씨는 심 부의장 외에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