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 손배소…심재철 "의혹 해명이 먼저"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21:54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5:56

문준용 씨, 심재철·하태경 의원 등에 손해배상청구
심 의원 "지난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 받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바른 해명 노력이 먼저"라며 이를 비판했다.

심 부의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씨가 특혜채용 관련 의혹 제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이어 "문 씨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던 대선 때는 잠적해 진실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최소한의 노력도 안하더니 이제 자신과 부인의 교수·강사 임용이란 개인적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대통령 아들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사진=국회>

심 부의장에 따르면, 문 씨는 소장에서 '최근 모 교수로부터, 원고를 교수 임용에 추천하려 했으나 향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조심해야 한다는 경험칙 때문에 담당교수들이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의 배우자 또한 시간강사 제의를 받았다가 대학교 책임자들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한다'라는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심 부의장은 "문 씨는 소장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한 채용과정의 비정상적인 오류와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대신'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을 통해 특혜채용이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는 대선 당시와 똑같은 주장만 반복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심 부의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 씨가 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 씨를 특혜채용해 준 대가로 2012년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갑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다가 갑작스럽게 사퇴했다는 주장도 했다.

심 부의장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입사 의혹을 제기하고 휴직기간 중 미국 내 불법 인턴취업 사례를 밝혀낸 나를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7년 말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대통령 아들 채용을 둘러싼 숱한 의혹과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배후 내막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되는 쪽을 기대했지만 나는 이런 판단을 겸허히 수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권이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을 연이어 구속시키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대통령 아들도 더불어 오만한 마음으로 보복에 나선 것 같다"며 "비록 교수 임용이란 개인적인 목적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문 씨는 여전히 국민적 의혹으로 남아있는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소명할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이어 "민사소송의 원칙 상 소를 제기한 문 씨는 성실히 재판정에 나와 필적 감정 등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 규명에 협조하리라 기대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나는 앞으로 개시될 민사 재판 일시와 과정을 SNS를 통해 공지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씨는 심 부의장 외에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