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학선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됐다.
구체적인 혐의는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대기업 대상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관여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 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공동정범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5년과 같은 금액의 벌금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