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올해 항만하역 요금이 2.2%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2018년도 항만하역 요금 2.2% 인상’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참치, 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에 대해서는 0.5% 추가 인상된다.
올해 항만하역 요금을 놓고 항운노조원들은 6.6%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하역요금을 지불하는 화주들로서는 동결을 요구해왔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 DB> |
그 동안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2016년 1.1%, 2017년 1.5%)을 수용해 왔다. 녹록치 않은 해운경기 여건이 감안된 처사였다.
올해는 2%대 물가상승률 등 전반적인 요인을 고려해 인상했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고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됐다”며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