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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문무일 "사법 판단인 수사종결권 경찰 부여 상상하기 어렵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5:04

“수사권 조정 내용 몰라..지휘권 문제 없었다”
문 검찰총장, 29일 대검찰청서 기자간담회
법조비리수사단 올 4월께 가동

[뉴스핌=김기락ㆍ이보람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진행 상황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자신했다.

문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것이 없다.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궁금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언론 보도 가운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을 본 적 있는데, 수사종결은 일종의 사법판단인데 그런 기능까지 논의했을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며 "중요한 사법기능 중 하나인데 그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이해도 안 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또  경찰제도 변화가 전제돼야 검찰도 권한 축소에 나서겠다는 기본적 입장을 밝히면서 검사 영장심사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비리수사단(가칭)은 올 4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문 총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수사종결권이나 지휘권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은?
▲수사종결권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게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패싱'했다는 이야기 있다.
▲논의는 없었다. 궁금해서 직접 물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박상기 장관 수사권 조정안에 조정 문의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걸 위해서 만난 자리는 아니었는데, (내가 박 장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로부터 연락 받은게 없다는건가?
▲진행 경과를 알지 못한다. 자치경찰제는 다른 민주국가를 보면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경찰 제도의 원형이 자치경찰이다. 국가 경찰의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곳은 전 세계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경찰제를 도입한 곳이 일본이다. 우리가 해방된지 70년이 넘었다. 다른 사회 분야에서 우리 문화로 바뀌어있는데 형사사법 분야만큼은 식민지의 유재가 남아있다.

--결국 자치경찰 전제 안되면 수사권 조정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것 같은데, 경찰에 수사종결권 준다는 것에 대한 찬반 입장은?
▲자치경찰과 수사권 조정안을 같은 레벨(수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 이야기는 어느 순간,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용어이다. 형소법상,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등 조정안 논의 진행에 대해

▲알지 못한다. 언론 보도 가운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을 본 적 있는데, 수사종결은 일종의 사법판단인데 그런 기능까지 논의했을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 중요한 사법기능 중 하나인데 그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이해도 안 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법률을 전공하신 분(박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사권 조정안 관련, 대검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 대응 방안은?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은 검과 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찰과 수사기관과 국민의 문제로 봐야 한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크게 보면 법계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영국과 미국이 큰 차이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차이가 있다.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어느 정도 협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있었나?
▲최근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해서 법무부에 관련 자료가 있는지 물어봤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검찰이 중립 수사를 하려면 법무부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등 향후 계획이 있다면?
▲국민들이 검찰 변화 요구가 높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게 검찰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 수사공정성 등이다. 근데 현재 논의되는 것은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면서 수사지휘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수사지휘 때문에 크게 문제된 사항이 있었는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잡은 것도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공정수사가 문제가 된 적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국민들에게 바르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가지 내부 장치를 만들고 있고, 여러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검찰 조직도 변화시키겠다. 자치경찰제, 수사권조정, 검찰 조직 변화가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도 전체적으로 보면 같이 해야하는 거다. 따로 따로 못한다. 연관돼 있어서 그렇다. 

--법조비리수사단 구체적으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유가 법조비리 근본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제가 취임 때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던건데, 법조비리수사단이 공수처를 막으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을 꺼내지 못한거다. 법조비리수사단(가칭) 업무 영역은 공수처와 완전히 다르다. 카테고리가 다르고, 수사항목도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86년 봄에 있었던 몇가지 사건 등 그 이후로 유사한 사건들이 생기고 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수사가 있어여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갑론을박이 있어서 올 4월 중에 결론내서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 총장 취임 뒤, 박상기 장관이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한적 있나?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다. 최근 MB 신병 관련해서 이런 점은 검토하면 좋겠다는 식의 의견을 준 적 있다. 말한 시점은 영포빌딩 압색 전인지, 뒤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ㆍ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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