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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문무일 "사법 판단인 수사종결권 경찰 부여 상상하기 어렵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5:04

“수사권 조정 내용 몰라..지휘권 문제 없었다”
문 검찰총장, 29일 대검찰청서 기자간담회
법조비리수사단 올 4월께 가동

[뉴스핌=김기락ㆍ이보람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진행 상황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자신했다.

문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것이 없다.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궁금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언론 보도 가운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을 본 적 있는데, 수사종결은 일종의 사법판단인데 그런 기능까지 논의했을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며 "중요한 사법기능 중 하나인데 그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이해도 안 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또  경찰제도 변화가 전제돼야 검찰도 권한 축소에 나서겠다는 기본적 입장을 밝히면서 검사 영장심사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비리수사단(가칭)은 올 4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문 총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수사종결권이나 지휘권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은?
▲수사종결권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게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패싱'했다는 이야기 있다.
▲논의는 없었다. 궁금해서 직접 물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박상기 장관 수사권 조정안에 조정 문의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걸 위해서 만난 자리는 아니었는데, (내가 박 장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로부터 연락 받은게 없다는건가?
▲진행 경과를 알지 못한다. 자치경찰제는 다른 민주국가를 보면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경찰 제도의 원형이 자치경찰이다. 국가 경찰의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곳은 전 세계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경찰제를 도입한 곳이 일본이다. 우리가 해방된지 70년이 넘었다. 다른 사회 분야에서 우리 문화로 바뀌어있는데 형사사법 분야만큼은 식민지의 유재가 남아있다.

--결국 자치경찰 전제 안되면 수사권 조정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것 같은데, 경찰에 수사종결권 준다는 것에 대한 찬반 입장은?
▲자치경찰과 수사권 조정안을 같은 레벨(수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 이야기는 어느 순간,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용어이다. 형소법상,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등 조정안 논의 진행에 대해

▲알지 못한다. 언론 보도 가운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을 본 적 있는데, 수사종결은 일종의 사법판단인데 그런 기능까지 논의했을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 중요한 사법기능 중 하나인데 그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이해도 안 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법률을 전공하신 분(박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사권 조정안 관련, 대검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 대응 방안은?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은 검과 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찰과 수사기관과 국민의 문제로 봐야 한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크게 보면 법계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영국과 미국이 큰 차이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차이가 있다.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어느 정도 협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있었나?
▲최근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해서 법무부에 관련 자료가 있는지 물어봤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검찰이 중립 수사를 하려면 법무부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등 향후 계획이 있다면?
▲국민들이 검찰 변화 요구가 높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게 검찰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 수사공정성 등이다. 근데 현재 논의되는 것은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면서 수사지휘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수사지휘 때문에 크게 문제된 사항이 있었는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잡은 것도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공정수사가 문제가 된 적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국민들에게 바르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가지 내부 장치를 만들고 있고, 여러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검찰 조직도 변화시키겠다. 자치경찰제, 수사권조정, 검찰 조직 변화가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도 전체적으로 보면 같이 해야하는 거다. 따로 따로 못한다. 연관돼 있어서 그렇다. 

--법조비리수사단 구체적으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유가 법조비리 근본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제가 취임 때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던건데, 법조비리수사단이 공수처를 막으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을 꺼내지 못한거다. 법조비리수사단(가칭) 업무 영역은 공수처와 완전히 다르다. 카테고리가 다르고, 수사항목도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86년 봄에 있었던 몇가지 사건 등 그 이후로 유사한 사건들이 생기고 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수사가 있어여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갑론을박이 있어서 올 4월 중에 결론내서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 총장 취임 뒤, 박상기 장관이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한적 있나?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다. 최근 MB 신병 관련해서 이런 점은 검토하면 좋겠다는 식의 의견을 준 적 있다. 말한 시점은 영포빌딩 압색 전인지, 뒤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ㆍ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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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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