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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성폭력' 이윤택 구속‥법원 "중대 범죄, 도망 염려"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21:50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21:50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 피해자 17명 피해사실 적시
조증윤 대표 이어 두 번째

[뉴스핌=장봄이 기자]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연출가 이윤택씨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했다.

'미투'(나도 피해자다) 가해자 중 경찰에 구속된 유명인은 조증윤 극단 '번작이'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의 극단원 8명을 2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 사실은 모두 62건이다. 일단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이 전 감독의 상습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서에 17명의 피해사실을 모두 적시했다.

이 전 감독은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발성연습 등 연기지도상 한 행위였다" 등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추가 피해자 여부, 관련 증거·진술 추가 수집 등 보강 조사할 예정이다.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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