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거절사유' 공시하도록 규정 개정
"타당한 이유 없이 가입 거절하면 지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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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박미리 기자]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보험사가 올 하반기부터 소방관, 경찰관 등 고위험직군의 보험상품 가입 거절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보험사는 그 동안 손해율을 이유로 고위험직군 보험상품 출시나 가입 기준 하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이로 인해 태도를 바꿀 것으로 관측된다.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이 고위험직군 보험 거절 현황을 공시하게 되면서, 보험업계는 전용상품 개발 또는 가입기준 하향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
21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직업별 보험계약 인수 기준 및 거절 현황'을 보험사 업무보고서 항목으로 신설해 공시케 할 예정이다. 이로써 보험사는 소방관, 경찰관 등 고위험직군의 보험 신청건수 대비 가입률, 거절 여부와 거절 사유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방관, 경찰관 등 고위험직군 종사자들이 보험가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보험사들의 보험가입 거절 직종을 공시함으로써 고위험직군 종사자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규정을 개정하면 보험사는 고위험직군 보험상품 가입 현황과 거절사유 등을 생·손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연 2회(자료 6월·12월말 기준), 금융감독원에 연 1회(12월말 기준) 각각 공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고위험직군 보험상품 출시도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보험사에 고위험직군 보험상품 출시 및 가입기준 하향을 권유해왔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2016년말 기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사 93%, 손보사 60%가 고위험직군 종사자들이 '위험한 일을 할 것'이라는 추정 하에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가입을 받아도 일반 가입자보다 보험료를 2배 이상 비싸게 책정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손해를 감수하고 고위험직군 종사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보험사별로 조만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 보험상품을 만들거나,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의 움직임이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도 이번 결정이 보험사들의 고위험직군 보험시장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국이 보험사들에 무조건적인 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타당한 근거없이 고위험직군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했을 경우 지도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고위험직군 보험을 판매하면 판매하지 않는 보험사보다 상품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며 "이번 공시가 보험사들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