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자 분양가구의 80% 선정..미계약시 현장 아닌 온라인 접수
일반분양 1232가구..부적격자 등으로 일부 미계약분 나올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8단지)’ 미계약분 청약에서는 앞서 특별공급과 달리 새벽부터 견본주택 앞에 줄을 서 추첨을 기다리는 풍경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미계약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으로 청약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가릴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에서 정규 청약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았지만 특별공급이나 미계약분 청약은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청약자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이 계속돼 왔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미계약분은 내달 초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박윤서 분양소장은 “미계약이 생기면 견본주택 현장에서 접수해 당첨자를 가리는 것이 아닌 온라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견본주택에 줄을 서 미계약 접수를 받는 방식은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8단지)’ 견본주택에는 개장 이후 3일간 4만3000여명 달하는 방문객이 현장을 찾았다.<사진=이동훈기자> |
미계약분 청약을 인터넷으로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현대건설은 작년 11월 분양한 고덕3단지(고덕 아르테온)에서 온라인 추첨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온라인 접수는 힐스테이트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공정 추첨 인증’을 받은 업체를 선정해 최대한 공정하게 당첨자를 가린다. 당첨자는 일반적으로 다음날까지 청약 당첨자와 같은 기준으로 계약금을 내야 한다. 이 단지의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다. 주택면적에 상관없이 계약일에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30일 안에 지급하면 된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는 정규 청약이 아닌 미계약분 청약은 현장 접수 형태로 받아 적지 않아 문제점이 나왔다.
앞서 ‘래미안 DMC 루센티아’, ‘과천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을 비롯한 인기 단지가 현장 접수로 미계약분의 당첨자를 가리자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밤샘 줄서기는 물론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투자자도 적지 않았다.
이는 건설사들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밤샘 청약을 하는 바람에 '과열'로 지적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또한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모이다보니 자잘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측도 인터넷 청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란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포8단지 재건축 단지인 디에치자이개포는 강남 재건축 중 가장 많은 일반분양을 공급하는 만큼 높은 청약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미계약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청약 부적격자가 당첨됐거나 저층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이 주로 발생한다. 앞서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던 단지들도 미계약이 줄줄이 발생했다. 작년 9월 삼성물산이 분양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개포시영)’은 일반분양 208가구 중 36가구가 미계약됐다. 올해 초 선보인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은 청약 1순위에서 평균 14.9대 1을 기록했지만 일반분양의 22%인 128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았다. 이들 단지는 모두 현장 추첨으로 미계약분을 털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는 주로 자신의 현금 유동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청약에 도전했다가 당첨된 미계약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모두 9억원이 넘어 시공사가 제공하는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계약금(10%)부터 중도금(60%), 잔금(30%)을 모두 계약자가 마련해야 한다. 현금에 여유가 있거나 담보가 넉넉한 수요자가 아니면 중도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미계약분은 청약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청약 1·2순위 기준을 채우지 못한 수요층엔 '기회의 장'인 셈이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21일 해당지역 청약 1순위, 22일 기타지역 1순위, 23일 해당·기타지역 2순위를 받는다. 접수는 인터넷을 한다. 29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내달 9~11일 계약한다.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 11억120만~30억6500만원이다. 오는 2021년 7월 입주 예정이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앞서 분양한 단지에서도 상담과 홍보물을 통해 중도금 대출지원이 안된다고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청약 당첨자 중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수요층이 상당히 많았다”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계약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잘 파악해야 아까운 청약통장을 날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