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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생성 “재량노동 근로시간 파악 법률상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0:52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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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 후생성이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을 일부 수정해 재량노동제 하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확보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이번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의 일부를 수정할 방침을 결정했다. 재량노동제 하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확보 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공명당의 요청을 감안해, 기업들이 직원의 근로 시간을 파악할 것을 법률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재량노동제는 노사가 미리 총 근로 시간을 합의해 일하는 방식이다. 임금은 사전에 합의한 근로 시간만큼만 지급되고, 초과 근무를 해도 잔업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후생성은 당초 성령(省令)으로 정할 예정이었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로써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사 대표와 조정을 거친 후 이달 중 여당에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후생성이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을 일부 수정해 재량노동제 하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확보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사진=뉴시스>

수정된 법안은 장시간 일한 근로자가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한 의료진의 면접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측이 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노동기준법에 따른 근로 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관리직이나, 미리 정한 시간에 근거해 초과 근무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는 재량노동제 하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확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량노동제의 대상 확대를 법안에서 전면 삭제키로 함에 따라 현행 재량노동제 하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확보 조치의 강화책도 삭제될 것을 감안한 조치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노동기준법의 시간 관리와는 달리 위반해도 벌칙은 없다.

후생성 관계자는 “실질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지만 성령에서 법률로 격상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확보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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