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 덜미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의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2억672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신고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5억5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63억 1975만 원에 달하며, 이중 영상가요반주 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은 48억9600만원이다.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된 '영상가요반주 업체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 신고 건은 영상가요반주 업체 2곳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요반주기, 신곡 등에 대해 가격을 담합한 사건이다.
두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조사가 시작되자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고 나란히 자진 신고해 1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권익위> |
하지만 2014년 내부신고자의 공익신고로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 사실이 밝혀졌고, 공정위는 두 업체의 자진신고자 지위 및 과징금 감면 결정을 취소한 뒤 총 4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는 "담합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을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까지 악용한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적발될 수 있었다"면서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 신고자에게 8010만 원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통해 상품권을 매입하고 이를 현금화해 병의원·약국 등에 판매촉진비로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벌과금 등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게 한 공익신고자에게 최고 2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보상금 관련 예산은 19억8900만 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