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외국인 농부' 받아들인다…'일손 부족' 해소 나서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17:12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17:12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농업 취업을 허용한다.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받은 니가타(新潟)시, 교토(京都)부, 아이치(愛知)현이 대상이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 분야의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짓기 위한 것으로, 3곳의 특구에서 우선 실시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시켜나간다. 

일본 농촌 <사진=뉴시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외국인 취업 허용은 오는 9일로 예정된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된다. 이에 인재파견회사가 아시아인 등 방일 외국인재들과 고용계약을 맺어 농업생산법인 등에 파견하게 된다. 3개 지자체에서 일하게 될 외국인 수는 수십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만 18세 이상의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외국인 전문인재가 대상이다.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기존의 기능실습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업무가 가능한 수준의 일본어 능력도 요구된다. 

근무가 가능한 기간은 통산 3년이다. 가령 농번기(6개월)에만 일본에서 일하고 남은 반년은 모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엔, 총 6년에 걸쳐 일본과 모국을 번갈아 가며 일할 수 있다. 기능실습제도의 경우엔 최대 3년 기간만 일을 할 수 있었다. 

농업 종사 외에도 농산물 가공·판매 등을 맡는 생산법인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견회사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본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보수를 지불해야한다. 연간 총 노동시간의 상한선도 마련해 과도한 노동을 방지한다.

외국인의 농업 취업은 작년 9월에 시행된 개정국가전략특구법에서 인정받았다. 특구가 아닌 나가사키(長崎)현이나 이바라키(茨城)현, 군마(群馬)현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특구의 추가 지정이 정체되고 있어 특구인 3개의 지자체부터 취업을 허용했다.

자문회의에서는 농업 이외의 외국인 취업도 논의한다. 아이치현은 외국인에 따른 가사대행서비스도 허용한다. 도쿄(東京), 가나가와(神奈川)에 이어 5번째다. 중산층·고소득층 맞벌이 가정이나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니가타시는 미용이나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재에 대해 취업 문을 열 수 있도록 제안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경기회복으로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많은 반면, 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에선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21일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경제재정 자문회의에 참석해 "올해 여름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하고 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