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일자리 1개 창출에 작년 추경 1억3600만원 써…MB정부보다 떨어져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15:20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09: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경 예산 11조 투입해 일자리 8만개+ α
MB정부, 9조 투입해 일자리 19만개 창출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일 오후 2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1개를 만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억3000만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1개 창출을 위해 약 4800만원을 쓴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면 3배 가까운 돈을 쓰고도 성과는 저조하다는 평가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추경'으로 불리는 11조원 규모 추경을 투입해 8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기재부는 직접 일자리 창출이 8만개라고 설명했다. 8만개 일자리는 공무원과 노인 등으로 채워졌다. 기재부는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등 간접 고용 창출 효과로 2만개를 기대했다. 다만 간접 고용 2만개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직업 훈련 등의 지원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모니터링 중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일자리 창출 8만개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사용한 추경은 10조9000억원(추경 11조원 집행률은 2017년말 기준 99.1%). 일자리 1개 창출에 사용된 돈으로 따져보면 일자리 1개당 1억3626만원을 썼다는 얘기다.

이는 역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비교하면 저조한 성적표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MB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연 평균 9조2230억원을 투입해 연간 19만4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일자리 1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예산은 4759만원이다. 문재인정부 추경 성과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1개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문재인정부 추경 일자리 창출 실적은 DJ정부 및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저조하다 못해 초라하다. DJ정부는 연 평균 5조3262억원을 투입해 연간 39만34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일자리 1개 창출 비용은 1354만원이다. 참여정부는 연 평균 일자리 예산으로 1조6191억원을 사용해 연간 27만72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610만원을 사용해 일자리 1개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물론 임금 상승과 세계경제가 갈수록 저성장 국면으로 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임금이 오르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입해야 할 돈이 그만큼 늘어난다. 또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자리 증가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정부의 성과가 역대 정부와 비교해 저조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추경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A에게 걷은 세금으로 B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전소득 개념"이라며 "일자리 추경이 적절한지 정부가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