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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롯데] '형제의 난' 재발.. 신동주 "신동빈, 즉시 사임해야"

기사입력 : 2018년02월14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02월14일 11:12

신동주의 입 광윤사 "대표자 실형 선고 전대미문의 일, 극도로 우려"
닛케이신문 “신 전 부회장 롯데HD의 지배권 탈환 나설 가능성 있어”

[뉴스핌=오찬미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돼 자리를 비우면서 롯데家 신동빈·신동주 '형제의 난'이 재발하는 양상이다.

신 회장의 법정구속 이후 신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즉시 사임·해임'을 요구하는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2015년에 발발한 신 회장과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14일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 일본 사이트에 광윤사(光潤社) 대표 명의로 '신동빈 회장의 즉시 사임·해임'을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서'라는 입장자료에서 "신동빈 씨의 즉시 사임, 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인 쇄신과 살리기가 롯데그룹에 불가결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현재의 위기를 수습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신동빈 롯데 회장(오른쪽)


그는 이어 "롯데 그룹에서 한일 양측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배임, 뇌물 공여 등 각종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 미문의 사건이며 지극히 우려스러운 사태"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집행 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은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지난 2015년부터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이어왔다. 동생인 신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롯데의 구조 개편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 신동빈 회장의 부재는 한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 회장은 그룹 개혁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한국 롯데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해소하고 개혁을 가속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한국롯데와 일본롯데의 구조개편이 다 이뤄지지 않아 지금으로써는 한국롯데를 장악하고 있는 일본롯데 지주회사 롯데홀딩스의 경영권이 어디로 기울지 묘연한 상태다. 언제든지 주주들의 지지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과 신사업추진 부진 등의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이 지지를 끌어오기 위한 주주제안권 행사를 할 수 있어서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친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거쳐 한국과 일본의 롯데를 장악한 신 회장의 부재로 경영 혼란이 이어지는 롯데는 또 다시 새로운 시련에 직면했다”며 “당장은 경영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겠지만 중장기적인 현안 해결에는 총수의 부재가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 호텔롯데의 상장 문제와 롯데마트의 중국 사업 매각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장사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롯데가의 자산관리 회사인 광윤사가 주식의 30%가량을 갖고 있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13%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신 회장이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 회사이기도 한 일본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한·일 롯데 지배구도의 정점에 서 있다고 평가된다. 광윤사는 현재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다. 

 

롯데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일본 사이트 <사진=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신동주 광윤사 대표 명의로 신동빈 회장 유죄 판결에 대해 내놓은 입장문 <자료=롯데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홈페이지>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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