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큐브 측 "조권, 학위 규정 어긋난 것 없어…영상 추가 제출 미이행은 불찰" (공식입장)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08:35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08:37

가수 조권 측이 경희대 석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이지은 기자] 조권 측이 경희대 석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먼저 조권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조권은 2015년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3월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퍼포밍 아트학과에 입학하여 지난해 17년 8월 16일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권은 본 건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학교 측의 안내에 따라 비논문학위(졸업공연) 심사 절차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큐브 측은 “의혹이 제기된 졸업공연 세부 규정에 대해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담당 지도교수 측에 확인한 결과 ‘졸업공연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다. 조권의 경우 특수 대학원이기 때문에 과목 이수나 공연으로도 학위 이수가 가능해 공연으로 대체되었다. 보도된 바와 같은 졸업공연 세부규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교수님들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비 논문학위 신청 발표 시 교수진들 앞에서 이런 내용으로 공연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추후 결과보고서를 받아 졸업한 것이다.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일 SBS를 통해 보도된 내용의 팜플렛과 포스터는 조권이 행정 부서에 제출한 졸업공연 확인 서류(팜플렛, 포스터)로 조권은 비논문학위 심사 때 5월 6일 공연 예정이었으나 일정상 부득이하게 공연을 진행할 수 없었음을 밝혔으나 심사에 참여한 교수진은 나중에라도 영상을 제출하라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비 논문학위 심사에서 추후 공연영상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조권 본인의 불찰이다. 당시 심사에서 졸업이 결정된 상황이라 추가 지시사항 이행에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로 인해 학위가 취소된다면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큐브 측은 “보도된 영상은 지난 2월 2일 조교실에서 연락이 와서 SBS에서 취재 중임을 알렸고 추가로 제출된 영상을 학교 측에선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영상을 새로 찍어 제출하라고 하여 조교의 입회하에 경희대학교 평화노천극장에서 새로 찍어 제출된 영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SBS는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인 B씨가 기준에 못 미치는 허술한 공연으로 경희대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다음은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큐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조권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조권은 2015년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3월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퍼포밍 아트학과에 입학하여 지난해 17년 8월 16일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조권은 본 건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학교측의 안내에 따라 비논문학위(졸업공연) 심사 절차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졸업공연 세부 규정에 대해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담당 지도교수 측에 확인 한 결과 “졸업공연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다. 조권의 경우 특수 대학원이기 때문에 과목 이수나 공연으로도 학위 이수가 가능해 공연으로 대체되었다. 보도 된 바와 같은 졸업공연 세부규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교수님들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비 논문학위 신청 발표 시 교수진들 앞에서 이런 내용으로 공연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추후 결과보고서를 받아 졸업을 한 것이다.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6일 SBS를 통해 보도된 내용의 팜플렛과 포스터는 조권이 행정 부서에 제출한 졸업공연 확인 서류(팜플렛, 포스터)로 조권은 비논문학위 심사 때 5월 6일 공연 예정이었으나 일정상 부득이하게 공연을 진행할 수 없었음을 밝혔으나 심사에 참여한 교수진은 나중에라도 영상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비 논문학위 심사에서 추후 공연영상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조권 본인의 불찰입니다.

당시 심사에서 졸업이 결정된 상황이라 추가 지시사항 이행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학위가 취소 된다면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영상은 지난 2월 2일 조교실에서 연락이 와서 SBS에서 취재중임을 알렸고 추가로 제출된 영상을 학교측에선 보유하고 있지않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영상을 새로 찍어 제출하라고 하여 조교의 입회 하에 경희대학교 평화노천극장에서 새로 찍어 제출된 영상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분들께 깊이 사과 드립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