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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MBN에 5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7:17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17:55

장제원 "홍 대표 비방 목적으로 기사 작성"
"악의적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

[뉴스핌=이지현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MBN기자와 책임자인 보도국장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정운영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MBN 보도와 관련해 홍준표 대표가 기사를 직접 작성한 기자 등 관계자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BN은 지난 2일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수년간이라는 용어로 인해 오보임이 밝혀지자 기사를 정정한 바 있다.

장 대변인은 "MBN 보도기사는 류여해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임의로 각색해 가공한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홍준표 대표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넘어 오로지 홍 대표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MBN의 허위보도는 홍대표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구성원들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사회정의 실현과 언론개혁을 위해 악의적인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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