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新'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신세계·현대백 "예상한 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상장기업 지분요건 30→20%
업계 해법 찾나..'신세계'·'현대百' 그룹사 입장 "예상 가능했다"
총수일가 지분정리·내부거래 중단 방법으로 내부거래 개선할 듯

[뉴스핌=오찬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총수일가 지분요건을 20%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주요 그룹 28개 계열사가 신규 규제 대상에 올랐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신세계그룹사인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이마트와 현대백화점그룹사인 현대그린푸드가 거론된다.

이들 업체는 신규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이미 예상했다며 담담한 표정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6월부터 기업에 자발적인 지배 구조 개선을 촉구해오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도 연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해석된다.

◆ 지분요건 20%, 신세계·신세계인터·이마트와 현대그린푸드 규제 대상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지분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비상장사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다. 

공정위가 상장·비상장사 기준을 모두 2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 계열사가 203개에서 231개로 늘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조사 대상이 돼 공정거래법 23조의2에 따라 사후적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를 할때 가격을 높거나 낮게 비정상적으로 결정하는 행위,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에 지원하는 것 등의 행위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새로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계열사들은 각 그룹 지배구조의 중추역할을 하는 '캐시카우'로 분류된다. 신세계는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이마트가, 현대백화점은 현대그린푸드가 각각 해당된다.

신세계그룹의 경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마트 사업을 맡고 있고,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사장이 백화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 계열사가 그룹 내에서 갖는 상징성이 크다.

신세계와 이마트의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각각 28.06%, 신세계인터내셔날은 22.2%에 달한다.

지난 2016년 공정위의 '지주회사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내부거래 금액이 2570억원에 달해 공정거래법 기준 200억원을 웃돌았다.

이마트가 신세계와 880억원,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780억원, 신세계인터내셔날과 473억원을 각각 거래했다.

신세계 역시 내부거래 매출비중은 8.6% 수준이지만 거래 금액이 1400억원에 달해 높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내부거래 매출비중 15.3%에 거래금액은 약 1370억원이다.

하지만 이들 유통 그룹은 정부 정책들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수준에서 추진된 만큼 준비를 잘 해왔다는 입장이다. 

◆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왔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신세계는 이미 정부 기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 상반기부터 얘기가 나왔고 올해도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보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룹사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내오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이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해 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 그룹사인 현대그린푸드도 대표적인 지주사격인 계열사로 꼽힌다. 이미 오너일가 지분율은 29.92%에 달한다. 이는 현행 규제대상 기준인 ‘상장사 지분율 30%’에 조금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지난 2013년 말 30.5%에 달하던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29.92%로 줄여 이미 한 차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빠져 나간 상태다. 당시 정몽근 현대백화점그룹 명예회장이 보유 지분을 2.59%에서 1.97%로 대량 매각했다. 

그렇게 1968년 설립된 현대그린푸드는 현대가로부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수십년째 안정된 물량을 확보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그룹사의 입장을 유보했다.

공정위의 계획이 예측가능해지면서 미리 알아서 움직인 기업들도 있다.

내부거래 개선 대상에 포함되는 대림과 태광은 총수일가 지분을 해소하고 내부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자발적으로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총수일가 30%이상인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했을 때 규제대상이 된다"며 "법 개정이 되더라도 총수 일가의 지분을 낮춰서 규제 대상에서 빠지거나,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각 기업의 구조개편 주요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