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영화인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현주 감독 <사진=한국영화아카데미> |
[뉴스핌=장주연 기자] 동성 감독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현주 감독이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피해자 B씨 역시 반박에 나섰다.
최근 영화계에서는 한 여성 감독이 동성 영화감독을 성폭행,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사건의 주인공은 ‘연애담’(2016) 이현주 감독. 이현주 감독은 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현주 감독은 피해자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했다. 그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입장을 밝히기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동안 상상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그러한 저의 속사정을 말로 꺼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감독은 또 “수사부터 대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제발 성 정체성에 대한 편견 없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해 달라고 수없이 부탁드렸지만, 판결문 그 어디에도 저희가 주장했던 점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곧바로 이현주 감독의 주장을 반박했다.
B씨는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두 번의 통화 내내 가해자는 나에게 화를 내고 다그쳤으며 마지막 통화 후엔 동기를 통해 문자를 보내 ‘모텔비를 갚아라’고까지 했다. 갑자기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신고하기까지 약한달 동안 사과를 받기 위해 두 차례 먼저 전화했고 내 잘못이라고 탓하는 얘기만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성폭행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라는 이현주 감독의 주장과 관련,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동석자들은 ‘너는 그때 만취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잠든 너를 침대에 눕혀 놓고 나왔다’ 등의 말을 해줬고 그제야 나는 범죄라는 걸 깨달아간 시간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B씨는 이현주 감독을 향해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한 영화 팬들에 대한 사죄의 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몹쓸 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며 울분을 드러냈다.
한편 해당 사건의 재판 동안 이현주 감독은 (사)여성영화인모임에서 주최하는 여성영화인 축제에서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했다. 이에 지난 2월 B씨의 남자친구 C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5일 이현주 감독의 수상 자격을 박탈했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