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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20:47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20:47

"법관대표회의 제도화·상설화 촉구"

[뉴스핌=김연순 기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제도화·상설화를 요구했다.

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6일 오후 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전체 단독판사 102명 중 54명이 표결에 참여해 이 같은 결의 사항을 의결했다.

단독판사회의는 법원을 통해 밝힌 공식 입장에서 "추가조사 결과 드러난 사법행정 담당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이어 "법관은 법원 조직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존재 이유인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남아 있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아울러 단독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제도화와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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