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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고파는 척' 6억여원 사기대출 받은 일당 11명 검거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17:49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21:10

집주인·브로커 모의...범행 대가로 수백~수천만원씩 나눠가져

[뉴스핌=황선중 수습기자] 아파트를 사고파는 것처럼 속여 시중은행에서 약 6억여원 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집주인 이모(54)씨, 대출브로커 박모(58)씨, 허위 매수인 김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도움을 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시스】주택구입 담보대출 빙자 사기범행 체계도

경찰에 따르면 집주인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한 아파트를 9억3000만원에 매수했다. 이후 지인을 통해 대출브로커 박씨를 소개받았고 보유한 아파트를 허위 매매해 대출금을 챙기기로 모의했다.

박씨는 평소 부동산 대출 업무로 알고 지내던 E씨 등 6명을 거쳐 허위 매수인 김씨를 만났다. 이들은 은행을 속여 주택구입 담보대출금 6억3350만원을 챙겼다.

이씨는 전체 담보대출금 중 3300만원을 허위 매수인 김씨에게 건넸다. 범행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들에게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나눴다. 대출브로커 박씨는 8000만원을 받았다.

주택담보대출을 빙자한 사기임을 깨달은 은행은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피의자들이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고 서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어서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찰은 단계적 수사를 통해 일당 11명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은 "서울 일부지역에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여서 유사한 범죄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 세입자는 전세권설정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 소유자의 허위 담보대출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선중 수습기자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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