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자치경찰제 용역결과 보고..자치경찰위원회 등 설치도 제안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모델을 선보였다. 정부는 지난달 국정과제 차원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시는 6일 오후 ‘서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용역결과 보고회’를 갖고 '바람직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치경찰시민회의 위원, 16개 광역시도 및 자치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도입안은 서울지방경찰청 이하 모든 경찰의 조직과 인력, 사무, 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 경찰의 조직과 사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만큼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 역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자치경찰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방세를 조정하고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등 자주재원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 초기는 기존 경찰에 배정된 국가예산을 특별회계나 교부금 방식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든 경찰사무는 주민과 밀접한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수사권을 부여하되 국가안보나 국제범죄, 전국적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경찰이 수행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 합의제 기구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검토한다. 경찰청장(시‧도)과 경찰서장(시‧군‧구) 임명 시 위원회에 후보자(3배수)를 추천하도록 해 시‧도지사의 자의적 임명을 막고자 함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의회‧시장 등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도입안은 또 수사 관할과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가 다수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또는 자치경찰 간 수사관할을 조정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찰제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만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에는 시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전국 시·도 관계자 등과 함께 ‘바람직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타 시‧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관계 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