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후 상고 시사.."재판부 용기에 경의 표한다"
고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선고
[뉴스핌=이보람 기자] 6일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상고를 시사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다만, 변호인들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원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고 승마지원이 상당부분 뇌물에 해당된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긴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