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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16번 공판만에 뒤집힌 판결...이재용 재판 353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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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구속됐지만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뉴스핌=이성웅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2심선고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며 353일간의 수감생활이 끝났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지 공판 16번만에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이 뒤집힌 셈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12일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부른지 2달여만의 일이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친 뒤 일주일만인 1월 19일 고배를 마셨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다.

절치부심한 특검팀은 이후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지속적으로 소환됐다.

특검은 한달여간 추가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총 430여억원의 뇌물이 최순실 일가로 흘러들어갔다고 봤다. 또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동정범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2월 17일 오전 5시30분, 이 부회장은 결국 구속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한정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 총수로는 첫 구속이었다.

2월 28일, 특검은 수사를 공식 종료하며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 등을 기소했다.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에서 비롯한 국외재산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된 상태에서다.

특검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구성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해 3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준비기일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보였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에 파견된 파견검사부터 문제삼고 넘어갔다. 파견검사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겨 재판부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화사채 사건이다.

그 사이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3월31일 구속됐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격돌한 양측은 이례적으로 총 3회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4월 7일 1회 공판기일을 가졌다. 특검 측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공격한 반면, 삼성 측은 특검이 대통령의 말을 왜곡하고 논리적으로 비약시켰다고 방어했다.

1회 공판 이후 이재용 재판은 주 2~4회씩 강행군이 진행됐다. 불러야할 증인도 봐야할 증거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속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최씨와 정씨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압이었다고 반박했다.

190여일간 51번의 공판을 거쳐 8월 25일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에 비하면 적었지만, 삼성 총수의 실형은 사상초유의 사태였다.

선고가 난 뒤 사흘만인 8월 28일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바로 다음날 특검 측 역시 형량이 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월 12일 이 부회장 사건의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심 재판에서 양측은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을 두고 격돌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204억원의 재단지원금과 제3자 뇌물공여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개별 사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면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도 청탁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점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한 점이 부당하다 반박했다.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서며 총 19번의 공판을 벌였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7일 결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결 상당부분을 무죄로 봤다. 묵시적 청탁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37억원에 대해서만 뇌물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1년 가까운 시간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렀던 이 부회장은 선고가 난 직후 구치소를 들렸다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지난 1년간 자신을 돌아보느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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