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폭로 막으려 5000만원 전달 혐의
지난달 ‘증거인멸 가능성 부족’ 등 이유로 영장 기각
검찰, 장석명 증거인멸 정황 포착하고 영장 재신청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를 입막음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두 번째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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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오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지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장 전 비서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지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30분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장 전 비서관은 심사에 출석하기 전 “민간인 사찰 입막음 윗선 지시 있었나”, “류충렬 전 관리관과 허위진술 맞춘 적 있나” 등 기자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장 전 비서관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2011년 4월 류충렬(62)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 과정에서 장 전 비서관이 류 전 관리관의 허위 진술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1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돈을 직접 전달한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수사 중이다.
또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을 상대로 취업 알선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가스안전공사와 현대자동차 등에 취업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