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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건설‧교통 사망자수 절반 줄인다..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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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필로티 화재‧내진설계 기준 마련..제천‧밀양화재 참사 막는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서비스 확대..실수요자 보호 강화

[뉴스핌=서영욱 기자]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사고 재발을 줄일 수 있도록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8만8000가구가 연내 공급된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들어설 40여곳의 신규 공공택지도 연내 확보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부고에서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건설‧교통 분야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부처 역량을 집중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건설‧교통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도 차질없이 수행해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안정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화재안전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재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취약점이 드러난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자재의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도 체계화한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필로티의 내진성능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예시를 마련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설계 검토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필로티 주차장의 화재 때 상부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화구획으로 구분하거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장점검 조직도 보강한다. 건설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대재해 업체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하향하고 저속운행 유도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8만8000가구 공급을 비롯한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과 연계해 기숙사를 확충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프리랜서와 같은 비근로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는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입지를 확보한다. 신혼부부 특화주택은 공동주택 디자인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해 주택 디자인을 감각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손병석 1차관은 "오는 7월부터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마이홈 센터 확대, 전문인력 확충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이어 "투명하고 안정적인 임대시장 조성을 위해 전세반환금보증 활성화로 임차인 권리 보호에 나서겠다"며 "임대등록시스템 구축과 임대등록 사업자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또 1인‧소형가구 증가로 기존주택의 세대구분 개축‧수선 허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공사만 입주자 동의요건을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하는 것"이라며 "그 외 행위허가 기준은 대수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정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손 차관은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최근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같은 8.2대책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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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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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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