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발표
[뉴스핌=황유미 기자] 여러 학교가 개설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수강생 인원에 관계없이 절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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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해 교과목별 성취도 평가 체계를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오는 3월부터 중1·고1을 시작으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에는 우선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 조항이 신설됐다.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는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교과 수강생들의 경우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이 매겨지지 않는다. 절대평가인 셈이다. 현재는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에만 석차 등급 미산출이 가능하다.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는 현재 전체 고교의 41.5%에 해당하는 997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718과목, 1만4497명(과목별 중복 학생 포함)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방식도 변화했다. 종전에는 일반선택 과목 중 체육·예술교과만 3단계(A~C)평가 방식을 사용했지만, 진로선택 과목에도 3단계 평가방식이 도입된다.
선택과목 가운데 교양과목(이수여부 표시)과 체육·예술을 제외한 일반선택 과목은 5단계(A~E) 평가방식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평가부담 완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과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