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46만명 채무 탕감·추심 중단
[뉴스핌=최유리 기자] 정부가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한 연체자를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청산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000명에게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25만2000명(1조2000억원)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 중 현재도 연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 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과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다만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및 1t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은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내달 1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 중 현재 상환중인 사람이나 개인회생·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사람,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내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온크레딧 홈페이지 조회 연결 화면 <이미지=금융위> |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