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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 페더러, 사상 첫 메이저 20번째 우승... 사랑 되찾은 보즈니아키는 첫승 (2018 호주오픈 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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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러가 호주오픈 2년 연속 우승으로 20번째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사진= AP/뉴시스>

[뉴스핌=김용석 기자]  ‘페더러 르네상스’였다.

지난해 호주오픈 챔피언 로저 페더러(세계랭킹 2위)는 1월28일(한국시간)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2018 호주오픈 남자단식 결승전에서 마린 칠리치(크로아티아·랭킹 6위)를 3-2(6-2, 7-6, 6-3, 3-6, 6-1)로 꺾고 20번째 메이저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호주오픈 6번째 우승으로 황제 부활 알린 페더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페더러는 완벽히 부활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회 첫 5세트 승부를 벌였지만 자신의 장기인 한손 백핸드와 각도 깊은 공격과 함께 파워 스크로크를 선보였다. 37세 페더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37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기록, 역대 최장 연속 랭킹 1위에 오른 ‘황제’이다. 또 총 302주간 세계 랭킹 1위를 지킨 기록도 갖고 있다.

페더러는 칠리치를 상대로 자신의 6번째 호주 오픈 트로피를 거머쥔 시간은 3시간 4분이었다. 페더러는 정현(기권승)의 경기를 제외한 이번 대회 5경기 동안 3-0 승리, 평균 경기 소요 시간은 1시간 58분이었다.

이날 페더러는 좌우를 찌르는 강력한 공격과 스트로크, 스핀으로 상대를 허물었다. 칠리치는 시속 200km대에 달하는 서브로 자신의 게임을 지키려 했지만 고전했다. 페더러와의 10번째 만남이었다. 긴장으로 실수는 이어졌고 공격도 움츠러들었다. 1세트 4-0으로 가는데 1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페더러는 24분만에 1세트를 따냈다. 이후 칠리치는 안정세를 회복, 2세트와 4세트를 만회했다.

1세트서 당황한 칠리치, 안정 찾았지만 부담감에 침몰

2세트서 페더러는 칠리치의 강한 반격을 만났다. 하지만 서브를 197km까지 끌어 올려 타이브레이크로 끌고 갔다. 이후 연속 190km대의 서브에이스로 점수를 더한 페더러는 좌우 대각선 공격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하지만 강력한 리턴공격과 타점 높은 공격이 살아난 칠리치에 게 세트를 내줬다. 2세트 승부는 60분이 소요됐다.

3세트 들어 페더러는 다시 각도 깊은 190km대의 서브 에이스와 강력한 공격으로 속도를 높였다. 5-3으로 앞선 페더러는 연속 공격과 193km의 서브 득점으로 세트 포인트에 이른 뒤 다시 강력한 서브로 29분만에 세트를 마무리 지었다.

페더러는 4세트에도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백핸드와 리턴, 서브 득점으로 연속 2게임을 앞서 나갔다. 하지만 칠리치는 4-3으로 경기를 뒤집은 후 앵글샷과 힘으로 페더러를 밀어 부쳐 다시 37분만에 세트를 만회했다.

마지막 세트서는 페더러의 침착함이 빛났다. 그는 듀스 끝에 백핸드 각도 깊은 앵글샷으로 첫게임을 따낸데 이어 2번째 게임서는 칠리치의 5번째 더블폴트를 범하자 강한 반격으로 상대를 눌렀다. 22번째 서브 에이스 등으로 내리 3게임을 획득한 페더러는 페이스를 유지, 승리를 안았다. 

칠리치의 US오픈 이후 2번째 그랜드 슬램 도전은 이렇게 끝이 났다. 테니스 팬들에게는 엉덩이 부상으로 칠리치에게 기권을 선언한 라파엘 나달(스페인·세계랭킹 1위·32)의 존재가 아쉬운 경기였다.

페더러 아내 미르카도 US오픈 3R 진출한 테니스 선수 출신 

페더러는 지난 2016년 2월 쌍둥이 딸을 목욕 시키다가 무릎부상을 당해 단 7차례의 경기에만 출전했다. 이 때문에 페더러는 14년만에 처음으로 세계 테니스 랭킹 톱10에서 밀려 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우승으로 1위 나달과의 격차를 155포인트 안으로 좁혔다. 나달은 3주 진단을 받은 상태다.

페더러는 2남 2녀를 두고 있다. 그의 아내 미르카 페더러는 테니스 선수 출신이다.  15세때 스위스 주니어 챔피언에 올랐다. 22세때에는 세계랭킹 100위에 진입했고 2001년에는 US오픈 3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 개인통산 최고 랭킹은 76위까지 올랐지만 발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은퇴후 아내 미르카는 페더러의 전폭적인 후원자이자 매니저가 됐다. 광고 후원 계약 등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다.

페더러의 부인 미르카(오른쪽에서 두번째)도 세계랭킹 76까지 올랐던 전직 테니스 선수이다.<사진= AP/뉴시스>

여자부는 캐롤라인 보즈니아키 생애 첫 메이저 우승

여자부에서는 캐롤라인 보즈니아키가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일궜다.

‘세계랭킹 2위’ 보즈니아키(덴마크·29)는 같은 날 열린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시모나 할렙(루마니아·랭킹 1위)을 2-1(7-6 3-6 6-4)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보즈니아키는 상금 400만 호주달러(약 34억5000만원)와 함께 세계 1위 자리도 되찾았다.

보즈니아키는 2005년 프로에 입문, 2010년 세계랭킹 1위까지 등극했지만 이전까지는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2014년과 2017년 프랑스오픈 준우승이 지금까지 최고성적 이었다. 2012년 보즈니아키는 PGA 골프 스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와 열애로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2014년 5월 둘은 헤어졌고 보즈니아키의 성적은 한때 74위까지 급추락했다.

이후 사랑을 되찾은 보즈니아키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2017년 11월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출신 스타 데이비드 리(미국)와 약혼한후 첫 번째 메이저 승리를 안은 것이다. 이번 여자부 결승전은 세계랭킹 1,2위가 맞붙은 3년만의 매치였다.

보즈니아키는 경기후 공식 인터뷰서 “기다림은 끝났다. 오늘 드디어 꿈이 이뤘다”고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캐롤라인 보즈니아키가 생애 첫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앞에 두고 NBA 선수 출신 데이비드 리와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AP/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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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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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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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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