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 법률상·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뉴스핌=김규희 기자]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회원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SK컴즈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강모씨 등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 중국 해커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를 해킹해 35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빼냈다. 피해자들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해킹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SK컴즈)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SK컴즈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이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 사건 외에 원고가 다른 유사소송 역시 상고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