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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향초에서 기준치 5배 유해물질…사용시 환기해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09:23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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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인센스스틱, 연소시 유해물질 방출 기준 없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집안 냄새 제거 등에 사용하는 향초나 인센스 스틱 제품에서 연소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욕실과 유사한 10.23㎥의 공간에서 향초는 2시간, 인센스 스틱은 15분 연소시킨 후 실내 공기를 포집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 향초 10개 중 3개 제품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최대 5배 초과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이 검출됐다.

인센스 스틱 10개 중 5개 제품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최대 6배 초과하는 벤젠이 검출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가장 많이 검출된 향초 1개 제품은 안방(30㎥), 벤젠이 가장 많이 검출된 인센스 스틱 1개 제품은 거실(58㎥)에서 사용하더라도 관련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기를 시킨 후 실내 공기를 재측정하였을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사용할 때에는 창문을 약간 열어 두거나 사용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초와 인센스 스틱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방향제로 분류되며, 유해물질 함량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연소시 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시 유해물질 방출량 기준 마련 ▲인센스 스틱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향초 및 인센스 스틱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기를 직접 흡입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을 피하고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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