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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원 부과..'단통법 위반 '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14:15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57

SKT 213억·KT 215억·LGU+ 167억원
방통위 "단통법 이후 최대 규모...향후 통신 정책 반영"

[ 뉴스핌=성상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가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를 적발, 총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50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에 213억원, KT에 125억원, LG유플러스에 167억원이 부과됐다. 삼성전자판매에는 750만원, 유통점 171곳에도 총 1억 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가 이통3사에 과태료 총 506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성상우 기자>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법 위반행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5개월간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3개 유통점이 현금대납 등 방법으로 17만 4299명에게 공시지원금의 115%를 평균 29.3만원 초과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구매 고객에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에 213억원, KT에 125억원, LG유플러스에 167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며,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통3사가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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