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뉴스핌=강필성 기자] 오는 31일부터 전 금융권이 신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임시 제1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신DTI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신DTI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주택담보대출에 더욱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DTI의 소득, 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제도다. 신DTI는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를 연간소득으로 나눈 방식이다. 이 중 분모인 소득에는 2년간 증빙 소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장래 예상 소득증가분이 반영되도록 했다.
신DTI에서는 다른 모든 대출의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담대를 받은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DTI 시행 시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점검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