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박, 블랙리스트 계획·실행방안 승인‥공범으로서 책임"
2월 재판 마무리 박 전 대통령에 부담으로 작용 전망
[뉴스핌=이보람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항소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최고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동시에 피고인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이라며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하는 정책기조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고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1심 선고를 뒤집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지원배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이런 행위는 단순히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선언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지원 배제 명단과 구체적 계획, 실행 방안 등이 포함된 문서를 보고받았다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고 봐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혐의 관련 인사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박 전 대통령도 관련 공범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8개 혐의로 기소돼 1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중에는 오늘 판결이 이뤄진 '블랙리스트' 혐의도 포함돼 있다.
박 대통령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뇌물수수'와 관련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관련해선 박 대통령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최순실 씨 등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문체부 고위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 KT 강요 혐의 등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 피고인과 공범으로 인정된 상태다.
다만, 2심이 진행중인 사건들이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핵심 혐의 중 하나인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실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될 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은 추후 재판 결과의 변수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2월말께 박 전 대통령 공판을 마무리 짓고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