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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美 세탁기 7억달러 규모 양허정지' 요청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0:20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0:20

美, 세탁기 분쟁 패소했지만 이행 거부
양허정지 규모 반대…중재절차 진행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패소한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입제한을 풀도록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한미 세탁기 분쟁'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기한인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WTO 협정은 승소국이 패소국의 판정 미이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소국에게 양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양허정지 신청은 미국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측이 신청한 양허정지 금액은 연간 7억1100만달러이며, 이는 미국측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차질액을 계산한 것이다.

대상 분야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 중에 우리나라가 실제 정지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측 양허정지 요청 수준(7.11억달러)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WTO 규정에 따라 양허정지 요청 수준을 논의하는 중재 절차가 개시됐으며 DSB의 우리측 양허정지 요청에 대한 승인은 WTO 중재 판정결과가 나온 이후 시점으로 유보됐다.

정부 관계자는 "WTO 협정상 중재판정 시한이 6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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