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120만대까지 관세 20%, 초과시 50% 부과
태양광 2.5GW 이상 30% 부과…4년차에 15%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 및 모듈 수입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두번째)이 23일 민관합동 긴급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 및 모듈 수입품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세탁기에 대해 첫해의 경우 120만대까지는 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초과되는 물량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2년차에는 각각 18%와 45%의 부과되며 3년차에는 16%, 40%의 관세가 부관된다.
태양광 셀과 모듈의 경우에는 첫해 2.5GW 이상일 때 30%의 관세가 부과되며 2년차에는 25%, 3년차 20%, 4년차에는 15%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USTR은 "두 수입품 모두가 국내 제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실질적 원인임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제시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