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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8종 입마개 의무화…물림사고시 소유자 형사처벌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1:08

아파트 사육제한 및 어린이시설 출입금지
안전관리 소홀로 상해·사망시 형사처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맹견의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고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또 안전관리 소홀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해지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제한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반려견이 사람들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완견 물림사고는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4년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 맹견 안전관리 의무화…도사·울프독 등 8종 대상

정부 대책을 보면 우선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가 의무화된다. 맹견의 범위를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8종 또는 그와 유사한 종으로 규정했다. 다만 경찰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훈련받아 활용 중인 개는 제외된다.

맹견은 소유자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으며,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출입이 금지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사냥 등 반려 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과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전문가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의 크기와 공격성은 무관하지만 중대형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안전관리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공격한 반려견은 안락사

정부는 또 안전관리를 위반할 경우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람을 공격한 개의 처리방법도 규정했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관하고 상해·사망사고 발생시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해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람을 공격한 개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해·사망 시에는 안락사 조치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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