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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보는 검경수사권 조정] ⑤20XX년 수사권 쥔 경찰과 마주친 ‘국민의 상상’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1:08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1:35

[편집자주] 청와대가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지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일정 수사에 한해 수사종결권을 새로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맡게 됩니다.

경찰은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과 경제 등 중대범죄로 수사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큰 그림에 국회 사법개정특별위원회(사개특위) 등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 통과 시, 권력기관 개혁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뉴스핌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경찰이 수사권을 쥘 경우를 ‘가정’해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구성해봤습니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1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다시 오다니...

20XX년 회사원 김 씨는 회식 도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다. 시비가 몸싸움으로 커지자,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이들을 말리다가 넘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이들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대로 이들을 재판에 넘기려고 했다.

하지만, 이들 피의자들은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며 2차 수사를 요청했다. 소란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지만, 경찰이 넘어진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이 보충 수사를 한 결과, 경찰도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상적인 공무를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의자들에게 전가시키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2 범죄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수사하는 거 아닌가?

최 모 경찰은 한 시민의 제보로 사기범죄 현장을 포착하게 됐다.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미 검찰은 이들을 국제사기범죄단으로 보고, 일망타진할 목표로 수개월간 잠복근무하고 있었다.

검찰이 금융·경제수사는 ‘우리 영역’이라며 수사에서 발을 빼라고 했다. 최 모 경찰은 ‘큰 건’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냐며 경찰 수뇌부에 항의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범죄율 적은 동네로 보내줘요~

제주에서 자치경찰을 해온 박 모 경찰은 서울 영등포지역을 맡게 됐다. 사건·사고가 제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일이 많다보니 제주와 같은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국민한테 제공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에 따라 일부 국민들은 손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박 모 경찰은 “자치경찰제가 지역마다 인구수와 범죄율 등이 다른 탓에 인력 등 배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며 “인구수가 많고, 범죄율이 높은 곳이 자치경찰로선 근무 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4 저 간첩 아니에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민 모 씨는 최근 경찰만 보면 오금이 저린다. 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적발됐는데, ‘간첩’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이다. 평소 인상이 거칠어 보인 점도 한 몫 했다.

신분증을 달라는 경찰 요구에 민 씨가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 민 씨는 경범죄 정도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민 씨는 집에 있는 동생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간첩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의 엄포에 동생에게 주민등록증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

이후 민 씨는 항상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게 됐다.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한 대공수사를 경찰이 맡으면서, 밖에 다닐 때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민 씨는 앞으로 면도도 자주하기로 했다.

*위 기사는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개혁안을 바탕으로 만든 가상의 내용임을 밝힙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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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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