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첫 사이드카(Sidecar:프로그램매매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오후 1시 57분 코스닥시장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거래소는 "코스닥150선물 3월물이 전일종가(1560.10p) 대비 94.90p(+6.08%)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전일종가(1562.92p) 대비 89.84p(+5.74%) 상승한 후 1분간 지속돼 매수 사이드카(Sidecar)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동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지수의 거래종목 중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가격이 6%이상 상승(하락)하고, 해당 선물거래대상지수의 수치가 3%이상 상승(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도)호가의 효력 5분간 정지 후 자동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단 1일 1회만 적용되며 정규시장 개시 후 5분 이내,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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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