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관리자 차량 GPS 미가동 혐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소홀이 한 것으로 드러난 ㈜다솔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역학조사 결과 축산계열화사업자 ㈜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역학조사 중간결과 밝혀진 내역은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4명)의 차량 4대 중 3대가 12월 이후 운영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기록 및 이동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방역조치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 어려워 수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자료사진=뉴시스) |
GPS 가동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 계열사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발령, 소속농가 일제 AI 검사 및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나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이런 미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GPS 운영 점검 및 소속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