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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난 4개월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9:12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9:12

[뉴스핌=장봄이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직접고용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4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번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사태는 지난해 9월 21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5387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파리바게뜨 제빵사 2명은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를 찾아가 고용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의 위장 도급을 통해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실질적인 파견 사용사업주로서 업무지시를 해왔다"고 꼬집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거쳐 직접 고용 지시를 내리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와 사법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노사가 해당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경우 수용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력업체 등 3자는 몇 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동일투자 합작사 설립에 합의했다. 합작사 명칭은 '해피파트너즈'로 정하고, 지난해 12월 출범시켰다.  

다만 직접고용 이행 기한인 11월 9일이 다가오면서 본사는 고용부에 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사는 이행 기한 직전인 10월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됐다.

잠시 연기됐던 이행 기한(12월 5일)이 지나면서 고용부는 직접고용에 찬성한 제빵기사들의 과태료 산정·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20일엔 본사에 1차 과태료 162억원을 사전 통지했다.

본사는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기사 설득 작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해피파트너즈 고용에 반대한 한국노총·민주노총 관계자들과 4차례 비공개 면담이 이뤄졌다. 지난달 20일 1차 면담을 가졌다. 논의 진통 끝에 11일 노사는 극적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본사는 해피파트너즈를 자회사로 전환하고 제빵기사 전원을 고용하기로 했다. 명칭은 변경하고, 협력회사는 지분구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금은 3년 이내에 본사 직원 수준에 맞추기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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