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한라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공소장을 수령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한라는 2015년 매출원가를 42억원 가량 과대계상하는 등 2012∼2015년에 매출원가를 총 147억원 과대계상했다. 당기순손실은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했다. 회사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해 한라 주식 매매거래를 오후 4시 19분부터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정지시킨다고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