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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모래시계' 박건형·손동운·신성록·이호원, 특급 이벤트 직접 참여…'흥행 돌풍' 이어간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15:51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15:52

[뉴스핌=양진영 기자]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 '모래시계' 박건형, 손동운, 이호원, 신성록이 새해 맞이 특급 이벤트에 참여했다.

뮤지컬 '모래시계' 측은‘약속으로 사는 모래시계’와 ‘신념을 지키는 인물 추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박건형을 비롯한 네 배우는 직접 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인증샷을 공개하며 작품에 애정을 드러냈다.

‘약속으로 사는 모래시계’는 공연장 로비에 비치된 총 33종의 약속 스티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약속으로 모래시계를 구입한 후, 약속을 지키는 인증샷을 업로드하는 이벤트다. ‘신념을 지키는 인물 추천’은 극 중 ‘우석’처럼 평범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변 인물을 추천하는 이벤트다.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뮤지컬 '모래시계'에서 “한쪽 모래가 다 떨어지면 끝나요. 그런데 사실 끝은 아냐. 때를 봐서 뒤집을 줄 만 안다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대사가 있다.

여기에 착안해 새해를 맞아 모래시계를 돌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약속을 하고, 모래시계를 받아가는 ‘약속’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극 중 ‘우석’의 넘버인 ‘검사의 기도’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기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석’과 같은 분들을 뮤지컬 '모래시계'에 초대하고 싶었다.”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잘못된 시대의 억압으로 좌절하지만, 이를 극복해 나가며 자신들의 우정과 사랑을 지켜 나가는 세 청년, 태수, 혜린, 우석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의 색이 고스란히 묻어난 이벤트들은 박건형, 신성록, 손동운, 이호원 등 출연배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박건형은 ‘3일 동안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올라가기’를, 신성록은 ‘사이가 멀어진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 손동운은 ‘3일동안 가족, 동료에게 응원의 문자 1통 보내기’, 이호원은 ‘3일동안 하늘사진 찍기’를 선택해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뮤지컬 '모래시계'는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인기드라마 '모래시계'를 무대화한 작품으로 창작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혼란과 격변의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안타깝게 얽혀버린 세 주인공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엇갈린 운명과 선택을 다룬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 뮤지컬적 요소들이 어우러져 웰메이드 창작뮤지컬의 진수를 보여준다.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마스터피스’로 평가받는 뮤지컬 '모래시계'는 2018년 2월 11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며,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사진=창작컴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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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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