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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기각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4:51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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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원 투표 예정대로 진행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를 개시한 가운데 법원이 투표나 개표를 못하게 해달라는 통합 반대파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27일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의원 등이 당을 상대로 낸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20명과 지역위원장 17명은 "당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남용하고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투표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김학선 기자 yooksa@

이들은 "합당에 관한 찬반 의사와 연계해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는 대표 당원으로 구성된 전당대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당 대표가 합당에 관한 당원의 의사 결정권을 재신임이라는 카드로 압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2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과 관련해 안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다. 투표는 27~30일 나흘간 진행되며 발표는 31일이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는 법원이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위는 "이번 전당원 투표는 당헌·당규에 전혀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원의 총의에 따라 당의 앞날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당원 주권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충실히 실현하는 절차"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원의 뜻을 귀담아 듣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발상이고 정당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앞으로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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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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