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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1호기 해체 비용 7515억…2015년 대비 16.7% 인상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1:03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1:03

초동소방대 인건비·방폐물 운반비 상승 등 반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7일 2017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을 재산정해 고시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 산업부 장관이 2년마다 검토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방폐물 발생자인 원전사업자(한수원), 방사선진흥협회 등 사전의견 수렴을 거치고, 재무, 회계, 환경, 원자력, 에너지경제,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해 다음과 같이 방폐물 관리비용을 산정했다. 

한국형 원전 첫 모델인 신고리 3·4호기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우선 중‧저준위 방폐물 비용(200L 드럼당)은 2015년 고시한 1219만원에서 2017년에는 12.6% 인상한 1373만원으로 재산정해 고시했다. 비용 상승요인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9조) 개정에 따른 처분시설 폐쇄후 관리기간 확대(100년→ 300년), 공용설비 건설비 증가 등이 반영됐다. 

중‧저준위 방폐물 비용과 연동되는 방사성동위원소(RI) 방폐물 관리비용(200L 드럼당)은 2015년 고시한 최저 375만원에서 최고 2743만원이, 2017년에는 최저 431만원에서 최고 2983만원으로 고시했다.

특히, 밀봉선원 폐기물의 경우 표준용기 사용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여 표준용기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원전해체 1호기당 비용 충당금은 2015년 고시한 6437억원에서 2017년에는 16.7% 인상한 7515억원으로 재산정했다.

상승요인으로는 부지복원 수준을 종래 깊이 15cm에서 1m로 반영함에 따른 제염‧철거비 상승과 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동소방대 인건비 반영, 방폐물 운반비 상승 등이 반영됐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발생량이 크게 변동됨에 따라 연내 사업비 산정이 어려워, 현재 고시된 부담금 단가를 유지하고 2018년도에 재산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초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관리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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