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이재용, 9월 12일 방문한 사실 확인 불가"
[뉴스핌=김겨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공소장에 이른바 '0차 독대'를 추가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례 단독면담에 앞서 2014년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전가옥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5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결심까지 불과 1주일을 남기고 기습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변호인단이 공개한 청와대 경호처의 사실조회 답변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1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청와대 안전가옥(안가)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와대 부근 안가에 방문한 사실 및 머무른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미 특검 조사에서 3차례 단독 면담에 대해 자발적으로 진술했다. 9월 12일 독대를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도 기억이 없고 삼성 기록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인재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특검이 공소장에는 9월 12일이라는 문구만 추가했을 뿐 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앱) 청탁과 관련해서는 의견서만 제출했다"며 "간단한 일 같지만 모바일 앱 관련 현안을 공소장에 당당히 포함시키지 않고 슬그머니 심판범위에 넣는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특검은 의료용 모바일 앱이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5'에 탑재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청탁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모바일 앱 문제가 (공소장에 없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면 향후 관련 변론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또 "만약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 청와대 출입기록 관련 추가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의료기기 규제 완화 과정에 대해 진술할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들과 논의 후 "9월 12일 독대를 추가한 부분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며 "다만 모바일 헬스케어는 1심에서 심리한 바 없으며 2심에서도 심판 대상이 아니다. 참고용 의견서일 뿐이니 염려 말라"고 정리했다.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 국내외에서 관심이 크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한 기업인의 사회적 생명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