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제조사 6곳, 사전낙찰·들러리·투찰가 등 '짬짜미'
공정위, 총 921억6500만원 처벌…검찰고발 결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배관망인 강관(Steel Pipe) 구매 입찰에 세아제강·현대제철 등 강관제조사들이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 담합한 동부인천스틸·동양철관·세아제강·하이스틸·현대제철·휴스틸 등 6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21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 모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관제조사들은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투찰가격·낙찰물량 배분을 사전 합의했다.
33건 입찰의 계약금액 총계는 7350억원(부가가치세 제외) 규모다.
강관제조사들은 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자,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담합에 나섰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당시 가스공사는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 및 전국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기 위한 배관망 구축 공사에 나선 바 있다.
입찰당일 사전에 짠 낙찰예정사는 들러리사업자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사업자는 건네받은 가격대로 투찰했다.
담합 업체들은 2012년 이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물량을 나눠가졌다. 다만 2013년부터는 물량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낙찰물량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 주는 것을 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조치한 과징금 내역을 보면 세아제강 310억6800만원, 현대제철 256억900만원, 동양철관 214억4400만원, 휴스틸 71억4100만원, 하이스틸 45억1500만원, 동부인천스틸 23억8800만원 등이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공사의 강관구매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사전 낙찰사와 들러리를 정하고 물량배분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스공사 측은 해당 6곳의 담합으로 발생한 추정 손해액을 들여다보는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