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계 김천연합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김천지역 굴삭기 임대 시장의 경쟁을 막아온 전국건설기계 김천연합회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굴삭기 임대업자의 임대료 결정과 공동작업 제한 행위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전국건설기계 김천연합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천연합회는 2011년 김천 지역 굴삭기 임대 및 작업수행을 업으로 하는 굴삭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210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김천지역에 등록한 임대용 굴삭기 505대 중 55.6%인 281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위법 내용을 보면, 김천연합회는 2013년 2월초 굴삭기 임대료를 장비종류에 따라 하루 35만원에서 65만원으로 가격을 정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건설업자 등 고객에게 굴삭기 임대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김천연합회가 정한 임대료를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뿐만 아니다. 김천연합회는 2012년 1월 임원회의 및 소속 회원 찬반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굴삭기 작업시간을 8시부터 17시까지로 결의했다. 이후에는 자체순찰을 통해 회원들의 작업시간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경고 또는 제명 조치했다.
2012년 1월 정기총회에서는 회원들이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1~2회 적발 때 하루 일대를 회수하고, 3회 적발은 제명키로 결의,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정운학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김천지역 굴삭기 임대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 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굴삭기 임대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굴삭기 임대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