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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 상대 국가의 항소권리 남용하지 말라"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00:41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00:41

청와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사회 갈등 새 해법 되길"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과거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시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 배경을 설명하는 중에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5000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사회의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길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출발이 될 거란 평가가 있고, 시위꾼들에게 세금을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있다"며 "양쪽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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