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5년 9개월 만에 대통령 특별 보고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이성호 인권위원장으로부터 특별 업무보고를 받고, "인권위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하는데, 한동안 존재감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 보고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3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보고에서 "1987년 이후 30여 년간 국내 인권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 환경에 최적화된 인권 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인권 기본법, 인권 교육 지원법, 차별 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방안과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과 차별 배제 혐오에 관한 개별 법령 정비, 위원회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 하기 위한 인권 보장 체계 구상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이 같은 구상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인권위가 인권 기본법, 인권 교육 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가 국제 인권 규범에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며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군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사항을 각 정부 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